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장법 (문단 편집) === 제3장 국장 사용 === ||'''제11조''' 국장을 건물에 사용하는 기관은 건물 지붕 또는 정면우의 중심에 붙이거나 걸어야 한다. '''제12조'''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출판물 같은데 인쇄하는 기관은 문건, 출판물의 웃부분 또는 중심에 인쇄하여야 한다. '''제13조''' 국장을 압인에 새기려는 기관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내각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국장을 늘 붙이거나 거는 기관, 장소는 다음과 같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1. 도(직할시)인민위원회 1. 각급 재판소의 재판정 1.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승인한 기관 또는 장소 '''제15조''' 국장은 회의장, 회담장, 행사장, 전람회장 같은데 걸거나 달수 있다. '''제16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같은 것을 할 경우 국장을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국장을 공인에 새길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1.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1. 지방인민위원회 1. 지방 검찰, 재판, 안전 기관 1.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8조''' 국장을 공문서, 증명문건 같은데 인쇄하여 리용할수 있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1. 내각 위원회, 성과 중앙기관 1. 지방인민위원회 1. 도(직할시) 검찰소, 재판소, 안전국 1.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이 승인한 국가기관 '''제19조''' 국장은 국가적명의로 되는 표창장, 기발, 초대장과 출판물, 예술작품, 집단체조, 직관물, 화페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 수 있다. '''제20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규격에 맞지 않는 국장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1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장을 상표 같은것으로 리용하여 국장의 존엄을 훼손시킬수 있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